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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및 규정

by 고미형 2024.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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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이나 출장 시 필수적인 여권 갱신 및 재발급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분실, 훼손된 경우에는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이제 복잡한 절차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권 갱신을 위한 준비물, 온라인 신청방법, 처리 기간, 비용, 그리고 신청장소에 대해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권신청 바로가기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장점

 

1. 편리함

여권 재발급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은 주민센터, 구청등을 방문해도 되지 않아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신속함

대기시간이 없고 복잡한 절차 없이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실시간 확인

신청 과정과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권 갱신 재발급은 기존의 여권을 발급핟은 적이 있는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총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 새로운 유효기간 부여 재발급 

새로운 유효기간을 가진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기존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은 사라집니다.
 

2. 잔여 유효기간 부여 재발급

기존 여권의 남은 유효기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필요한 서류 준비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기 전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 확인용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 면허증
2.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훼손된 여권
3. 여권용 사진: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사진 ( 3.5CM X 4.5 CM)
4. 수수료 결제수단: 신용카드, 계좌이체 
 
 

여권신청

 

2. 잔여기간 부여 재발급

기존 여권의 남은 기간만큼 전자여권으로 다시 발급받을 수 있고 재발급을 위해서는 최소 1년 이상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

1. 본인 확인용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 면허증
2.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훼손된 여권
3. 여권용 사진: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사진 ( 3.5CM X 4.5 CM)
4. 수수료 결제수단: 신용카드, 계좌이체 
5. 여권발급신청서
6. 기존여권
 
 
 

3. 분실 재발급

필요한 서류

1. 본인 확인용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 면허증
2.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훼손된 여권
3. 여권용 사진: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사진 ( 3.5CM X 4.5 CM)
4. 수수료 결제수단: 신용카드, 계좌이체 
5. 여권발급신청서
6. 여권분실 신고서
 
주의사항
-5년 이내 3회 이상 또는 1년 이내 2회 이상 여권 분실 시, 대사장 주소지 관할경찰서에 경위 확인 의뢰가 되며, 여권 유효기간은 2년으로 제한됩니다.
-재발급 신청일 전 5년 이내 2회 분실자는 여권 유효기간이 5년으로 제한됩니다.


 
 

4. 훼손 재발급

필요한 서류

1. 본인 확인용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 면허증
2.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훼손된 여권
3. 여권용 사진: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사진 ( 3.5CM X 4.5 CM)
4. 수수료 결제수단: 신용카드, 계좌이체 
5. 여권발급신청서
 
 

여권 재발급 시 주의사항

1. 사진 규정 준수

여권용 사진은 규정에 맞게 촬영되어야 하므로 사진 규정을 꼭 확인하세요.
 
여권규정 바로가기
 

2. 기존 여권 제출

기존 여권은 재발급 시 회수되므로, 재발급 신청 전에 기존 여권을 준비하세요. 재발급 여권 수령 시 기존 여권은 반납해야 합니다.

 

3. 정확한 정보 입력

신청서 작성 시 모든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오타나 잘못된 정보 입력 시 재발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신청 후 확인

신청이 완료된 후에는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필요시 추가 서류를 제출하세요.

 
 
여권발급신청서 작성예시 바로가기

 

StreamDocs

 

www.passport.go.kr

 

발급여권 수수료

 

만 18세 미만 신청자 대리인의 신청( 법정대리인, 2촌 이내 친족)

1. 법정대리인의 신청(친권자, 후견인)

필요한 서류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법정대리인 동의서 -다운로드 바로가기

 

StreamDocs

 

www.passport.go.kr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서류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치권자 , 후견인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법정대리인 동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친권자(부 또는 모) 또는 후견인이 작성해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 공동친권인 경우 법정대리인 모두의 인적사항 기입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 합니다.
  • 단독친권인 경우 단독친권자만이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 합니다.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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